•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2의 머지·티메프 막으려면…KDI "신종금융상품 사후 보호제도 필요"

등록 2024.09.25 12:00:00수정 2024.09.25 14:00: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 자금 보호방안'

고객자금 유용 사례 다수 발생…사후보호제도 필요

"간접보호제도로 시작해 하이브리드형으로 개편해야"

제2의 머지·티메프 막으려면…KDI "신종금융상품 사후 보호제도 필요"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안정적인 금융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종금융상품의 고객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보호제도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은행에 별도 예치한 고객 자금은 간접보호하고, 나머지 고객자금은 직접 보호하는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 자금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금융상품은 편리하지만 고객자금 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신종 금융상품 거래 과정에서 업체가 고객에게 받는 자금에는 카카오페이와 같은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이 있다.

지난해 기준 4대 고객자금의 합계는 18조원 수준으로, 향후 디지털 금융 발전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이 고객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유용했다가 파산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별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파산이 임박한 업체는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사전예방책을 넘어선 사후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황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신종금융상품 고객보호제도.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2024.09.25. *재판매 및 DB 금지

신종금융상품 고객보호제도.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2024.09.25.  *재판매 및 DB 금지


황 연구위원은 사후 보호제도 중 직접제도와 간접제도를 섞은 새로운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제안했다.

직접제도는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업체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을 보호하는 방식이고, 간접제도는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은행 파산 시 은행에 별도예치된 자금만 공사가 보호하는 방식이다.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의 핵심은 은행에 별도예치한 고객자금은 간접 보호하고, 그 외 나머지 고객자금은 직접 보호하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 실패가 업체 실패를 초래하는 위험 전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업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황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2024.09.25. *재판매 및 DB 금지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2024.09.25.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는 법적으로 금융상품이 아닌 신종금융상품을 보호해야 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상조계약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어 상당한 체계 변경이 요구돼 실행가능성이 낮다.

황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실행 가능성이 높은 간접보호제도 중심으로 하다 상품별로 필요성이 조금 더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에 제시한 보호제도가 포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최근 금융분야가 발전한 주요 선진국을 보면 기존의 예금보험제도를 예금에서 금융 상품 전반과 유사금융 서비스, 신종 금융상품까지 확대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주요국에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금융혁신을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게 핵심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금융혁신 상품이 나와도 대부분 고객자금을 거래하는 형식인데, 이런 경우에 본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에서도 포괄적 체계를 만들어놓고 상품별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 체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며 "이 보호제도를 통해서 신종 금융상품을 뒷단에서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앞단에서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5일 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 자금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 KDI 제공) 2024.09.25.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5일 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 자금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 KDI 제공) 2024.09.25.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