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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 보험 신청하세요"…'최대 1000만원' 보상

등록 2024.09.25 16: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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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보험 운영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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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노루, 멧돼지,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신청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농작물 등 피해보상보험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피해 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피해 조사 뒤 보상률 산정이 이뤄지고 피해액의 80%내에서 농가당 1000만원 한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인명 피해는 상해의 경우 의료기관 치료비 중 500만원 이내 본인 실제 부담금, 사망의 경우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 설치비 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다. 소요 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도 지원사업은 내년 1월 공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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