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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선' 우승희 영암군수,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등록 2024.09.26 14: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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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일부만 유죄…아내도 벌금 90만원 선고

"재선출, 결과 영향 없었던 점 고려"…군수직 일단 유지

[영암=뉴시스] 우승희 영암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뉴시스] 우승희 영암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는 면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6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되,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우 군수의 아내와 선거사무소 관계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지자 등 4명 중 1명만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3명은 무죄가 인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우 군수 부부는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일단 직위 상실 위기는 면했다.

우 군수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단체대화방·문자메시지(카드뉴스) 등을 통해 권리당원 이중 투표를 지시·권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조장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우 군수는 경선 후보 확정 이후 이중투표 권유 논란 등으로 당내 재경선(전당원 투표)을 치렀다. 재경선에서 상대 후보와의 격차를 더 벌리며 민주당 후보 공천을 받아, 군수직에 당선됐다.

앞선 1심은 우 군수 부부가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지지 당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메신저 방에서 '경선 여론조사에 응답할 때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답한 뒤 투표하라'고 권유한 글을 올렸는데도 별다른 제지가 없었다며 선거법 위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우 군수가 권리당원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 투표를 권유한 점 역시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대체로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권리당원 1명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점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 국민 의사를 왜곡해 민주적 정당성과 소속 정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 다만 당내 재경선을 통해 별개의 절차로 선출돼 영암군수 후보자로 최종 선출됐다. 결과적으로 경선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우 군수는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군정과 영암 발전에만 매진하겠다"며 "현재로서는 상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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