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현대중공업 시절 '하청업체 기술유출' HD한국조선해양 벌금 2억
선박 제작도면 제공 요구…관련 서면 미비
하도급업체 상대 갑질 혐의로도 벌금 15억
[서울=뉴시스]HD한국조선해양 대형액화수소운반선 조감도(사진=HD현대 제공)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옛 현대중공업 시절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다른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2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으며 유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증거들 및 관련 판결문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범죄사실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술 가치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유용으로 인한 업체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범행은 회사 이름이 현대중공업이던 때 벌어졌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바꾸고, 구 법인과 같은 이름인 현대중공업을 새로 설립해 기존 사업을 이어받도록 했다.
옛 현대중공업은 2017년 4월~2018년 6월 5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이나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건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4월~2018년 4월 4회에 걸쳐 A수급사업자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도면인 승인도 12건을 B업체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하고, 2017년 5월~2018년 5월 2개 수급사업자의 선반 관련 제작도면 4건을 4차례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업체에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조선해양에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하며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듬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에 따라 한국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22년 4월 HD한국조선해양을 기소했다.
한편,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6월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대금 인하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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