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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4년여간 7만6000건

등록 2024.09.26 15: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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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자체, 과태료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재판매 및 DB 금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지난 2020년부터 4년7개월간 대구 9개 구·군에서 발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총 7만6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과태료는 75억여원이다.

26일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2020~2023년 사이 대구 9개 구·군에서 발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총 6만6097건이며 과태료 63억5312만원이 부과됐다.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위반 건수는 총 9888건, 과태료 11억442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연평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1만6524건이며 과태료는 15억8828만원이다.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는 9888건 위반, 11억442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2020~2023년 연평균 대비 위반 건수는 59.8%, 과태료는 무려 72.0%를 차지했다.

특히 남구와 달성군, 군위군에서는 벌써 지난 4년 연평균보다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서구는 지난 4년 연평균 93%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신고가 활성화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많은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확하고 지자체에 과태료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각 9개 구·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데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과태료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사전 방지와 법 제정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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