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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AI 돌봄로봇·낙상알림으로 재가수급자 일상생활 지원

등록 2024.09.29 12:00:00수정 2024.09.29 1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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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 시작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160만원 내에서 구입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 사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30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연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고령자들의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신기술 활용 품목을 선정해 일정 기간 검증 후 평가하는 시범사업이다. 고령자들이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해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작년 복지용구 예비급여 1차 시범사업을 처음 실시했으며 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 등 2개 품목에 대해 총 189건의 신청과 구입이 이뤄졌다. 이후 지난 8월 예비급여 전문가협의회에서 평가한 결과 복지용구로서 필요성을 인정받아 정식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차 시범사업은 AI 돌봄 로봇, 낙상 알림 시스템을 대상으로 7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AI로봇은 수급자 상태 모니터링 및 식사·복약·운동·위급상황 알림 등 돌봄을 지원한다. 낙상알림시스템은 수급자의 낙상사고 발생 시 보호자 등에게 응급 알림을 보내게 된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보다 안심하고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해 참여 업체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어르신들이 재가에서 다양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품목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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