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유급휴일 '멋대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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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진흥원 임직원 9명은 홀수년도 출생자로, 공가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2022년에 공가를 활용해 건강검진을 해 연가를 1~2일씩 과다 취득했다. 이 중 5명에게는 연가보상비로 60만8480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진흥원은 또 2022년 9500만원의 예산이 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통하지 않고 1인으로부터만 견적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부적정하게 수의계약 체결했다.
이와 함께 2021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8건의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공고문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용서류(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 등·초본, 자격증 사본 등)의 반환 청구 가능 기간 및 반환 청구 방법 등을 누락해 기재하는 등 반환고지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했고, 채용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들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구직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법령에서 유급으로 보장하는 공휴일 외에 '법인 창립기념일', '기타 원장이 특별히 정하는 날' 등을 유급휴일로 지정·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유급휴무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진흥원의 한 소속 기관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 기관 소유 물품 421건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도 하지 않아 물품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 기관은 또 2021년부터 올해까지 소식지를 발간·배포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경우 정량평가에서 세부항목 배점이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배점한도(20점)의 30%(6점)을 초과하는 10점(사업수행 실적)을 부여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또 2021∼2023년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하면서 수령확인을 위한 자필 서명 등을 받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채 지급했고 홈페이지 등에 상품권 구매,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권익위), '경상북도 상품권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을 위반했다.
이같은 운영으로 경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경북도로부터 주의, 시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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