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의대 휴학 승인 학장단독 불가능…총장 권한
충남·건양·을지대 등록일 연장…유급까지도 시간여유
순천향·단국대 미연장…긴급 대책회의 들어가
복귀해도 내년 2월까지 1년치 수업은 어려운 상황
충남대 의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대전 3개 대학은 2학기 등록일마저 연장, 유급 논의까지도 시간적 여유도 있다. 반면 천안 2개 대학은 연장을 하지 않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일 의과대학이 있는 대전·충남지역 5개 대학에 따르면 휴학 승인 권한이 모두 총장에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학기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국립대인 충남대는 대부분 학생들이 1학기에 휴학계를 제출했고 유급을 막기위해 2학기 등록일을 내년 1월로 연장했다.
사립대인 건양대와 을지대도 마찬가지이다. 재학생들이 1학기에 일괄적으로 휴학계를 제출함에 따라 각각 2학기 등록일을 12월로 늦춰놓았다.
3개 대학의 향후 대응방안도 비슷하다. 정부가 원칙적으로 동맹휴학을 불허한데다 서울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감사를 추진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정부지침과 타대학 추이 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휴학 승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정부가 동맹휴학을 불허한 만큼 정부지침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천안지역은 약간 상황이 다르다. 순천향대와 단국대 모두 2학기 등록일 연장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양 대학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2학기 등록기한을 넘기면 모두 유급대상이나 이번은 특이한 상황이라 대책 회의에 들어갔다"며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하지만 5개 대학 모두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타지역 의과대학들과 마찬가지이다.
11월까지 수업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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