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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고' 모친 대역 내세워 근저당 등기 꾸며낸 40대 실형

등록 2024.10.02 10:53:00수정 2024.10.02 1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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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대출을 받고자 대역까지 써가며 어머니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관련 서류를 꾸며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자신의 어머니 B씨 소유 부동산을 위임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대출을 받고자 위임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확인서면 등을 꾸며내고 실제 등기 신고까지 마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무사 입회 하에 어머니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근저당권 설정 관련 문서를 꾸며 광주지법 등기국에 제출, 허위 신고까지 마쳤다.

A씨는 미리 어머니 B씨 소유의 인감 도장을 챙긴 뒤 우연히 알게 된 장년 여성에게 어머니 행세를 부탁하는 등 미리 치밀하게 계획했다.

재판장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문서이자 공전자 기록을 위조·행사한 점, 과거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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