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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보이스피싱 사무실 운영' 팀장·상담원 줄줄이 실형

등록 2024.10.02 12:32:14수정 2024.10.02 15: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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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보이스피싱 사무실 운영' 팀장·상담원 줄줄이 실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한 팀장과 상담원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사무실 관리팀장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보이스피싱 상담원 7명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1~5월 중국 청도시에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은행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피해자 28명을 속여 1억1134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조선족인 B씨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A씨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B씨로부터 받은 데이터베이스를 상담원들에게 전달하고, 직원들의 근태관리, 수당 정산 등을 맡았다.

심 판사는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확정된 판시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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