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부산 가속화" vs "법률 규정 어겨"…솔로몬의 지혜는?
무허가 목재가공기계 운영한 업주 2심서 집유로 감형
"계속된 처벌에도 업체 지속 운영"…1심 실형 선고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무허가 목재가공 기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에게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가 제조업체들의 '탈부산 우려'가 된다고 밝히면서 감형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을 어긴 사실은 인증되지만 시민의 삶을 위해서는 기업이 가동돼야 한다는 걸 강조한 판결이어서다.
이 같은 판결은 부산이 최근 2년 연속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인천에 추월당하는 등 경제 쇠락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부산 대표 중견기업인 YK스틸이 뒤늦게 들어선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밀려 당진으로 이전한 것도 한몫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산의 한 산업단지에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인 목재가공기계 2대와 제재기 3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가 같은 혐의로 수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점 등을 들며 "엄벌로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 국민들이 평온하게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 하지만 이런 공장들이 자리 잡고 가동돼야 결국 부산 시민들이 살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화롭게 해결돼야 될 부분이 분명 있어 보인다"며 어렵게 운을 뗐다.
이어 "A씨에 대한 판결이 공장의 '탈부산'을 가속시키는 판결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률이 규정한 부문을 무시할 수 없다. 공장 가동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부분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소음·진동관리법은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A씨는 집진기를 설치해 기계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이 사건 공장이 주택과 인접해 있진 않아 A씨의 공장 운영으로 인해 실제 발생되는 분진과 소음이 주변에 미치는 정도가 경미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이 사건 공장을 목재와 나무제품 가공업이 허용되는 경남 김해 명동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려고 계속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 산단의 조성이 늦어져 아직 공장을 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선처를 베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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