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 재배당 요청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3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를 들고 재배당을 요청한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일 열린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및 쌍방울 뇌물 수수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던 재판부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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