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금품수수·음주운전 등 3년간 13명 중징계
서천호 "징계 처벌 강화 및 엄격한 기준 적용 필요"
[세종=뉴시스]한국농어촌공사 전경(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44명 중 13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임직원 총 4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별로는 견책 14명 , 감봉 17명 , 정직 10명 , 파면 1명 , 해임 2명 등이다 .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이상의 징계는 13명으로 전체의 29.5%에 달했다.
중징계를 받은 13명 중에는 금품수수 등 금전 관련 비위행위나 음주운전 등이 포함돼 있었고 위계질서 문란, 취업규칙 준수 위반, 청렴의무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또 2022년엔 4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징계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하지만 공사는 총 3회 징계위원회 모두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을 1명(16.7%)만 포함해 사건을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사는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천호 의원은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지은행 등 농어촌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공사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패 유발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시스]서천호 의원.(사진=서천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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