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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무단결근하고 급여 받은 LH직원 파면…부서장 감봉

등록 2024.10.06 09:29:11수정 2024.10.06 1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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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일 동안 새 근무지 이동 않고 급여 등 수령

국토부 "LH 임직원 복무 관리·감독 강화 지도"

LH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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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1년 넘게 무단결근을 하며 급여를 받아오다가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A씨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새 근무지로 이동을 명령받았으나 몇 차례만 출근한 뒤 377일 동안 무단결근했다.

이 기간 A씨는 급여 7500만여원, 현장 체재비 3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H 감사실은 지난해 9월 익명 제보를 받은 뒤 해당 직원을 비롯해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난 1월 장기 무단결근을 한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아울러 관리 책임이 있는 부장, 처장 등 부서장 4명에 대해서도 감봉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LH가 임직원 복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복무위반 등 비위행위 적발 시에는 LH와 함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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