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도의회,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존폐 놓고 갈등
도 의회 "강사 자격 검증 안됐다"며 조례 폐지 입법예고
교육감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과 교육 상생 만들어야"
학부모 등 조례폐지 반대 비대위, 10일 도의회 항의 방문
[창원=뉴시스] 경남교육청이 7일 청사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 긴급 교육장 회의를 열고 있다. 2024.10.07.(사진=경남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회의에 참석한 18개 시군 교육장들은 지역별 교육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마을교육공동체의 필요성과 조례 존치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도 의회의 조례 폐지로 인해 경남에서만 위축된다면, 경남 학생들의 교육 다양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특히, 교육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의 경우에는 조례 폐지로 인해 학생의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격차 확대, 더 나아가 농어촌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가속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박종훈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는 지역을 살리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지역 소멸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우리 경남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 지자체, 민간을 가리지 않고,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교육에 대한 책무성과 소신을 가지고, 마을교육공동체를 비롯해 지역과 교육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지난달 10일 '마을강사 자격이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았고, 마을강사들의 정치적 중립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례 폐지를 논의했다.
도 의회는 오는 10일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15일 조례 폐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남 18개 시·군의 학부모들과 마을강사들을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은영)'는 김소영 경남학부모모임 대표, 도내 학교 학부모회장단, 경남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등은 지난 9월 30일 도의회를 방문해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오는 10일 도의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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