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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차단 추진 상황 점검…구글, 금융서비스 인증 절차 마련

등록 2024.10.09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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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금융서비스 인증' 절차 마련 내달 7일 시행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1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무총리실 외부전경. 2013.10.10. presskt@newsis.com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1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무총리실 외부전경. 2013.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무조정실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TF를 개최해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리 효율화 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실무TF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구글, 메타 등이 참석했다.

실무TF에서는 구글이 금감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방안,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법률 개정 검토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글은 국내 영업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 중 처음으로 인증이 완료된 광고주에게만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금융서비스 인증' 절차를 마련해 오는 11월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인증 절차에 따르면 금융서비스를 광고하거나,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구글에 광고를 게재하기에 앞서 광고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서비스 광고주의 정보가 금융위원회에 허가·등록된 금융회사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비금융 광고주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증을 진행해 통과할 경우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만약 사후에 인증심사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광고 중단 및 인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 시스템을 마련·정비해 나가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금융광고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 지원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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