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올해만 취소 200건 넘어…최근 급증
박민규 의원, 세제 혜택 악용·편법 운영 우려
주기적 실태 점검 및 연구소기업 제도 개선 필요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사진=박민규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 지역 본사 이전 등의 사유로 연구소 기업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지난해 146건에 달한다.
이는 2022년 57건에 비해 약 2.6배 늘어난 수치다. 올해는 더욱 증가해 9월까지 202건으로 집계돼 연구소기업의 특구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이다.
공공기관이 10% 이상의 자금을 출연하고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해야 하며 매년 신청을 받아 선정된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사업비 지급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법인세의 경우 3년간 100% 감면, 재산세는 최대 7년간 100% 감면, 취득세 면제의 혜택도 있다.
2006년 첫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1500개의 연구소기업이 설립됐고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선정 이후 특구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일정 기간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등록 취소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취소건수가 해마다 늘면서 2019년부터 올 9월까지 모두 612건이 취소됐다.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특구 내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뒤 이를 악용해 이득만 챙기고 등록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박 의원은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연구소기업제도를 악용하면 실제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은 지원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면서 "부정한 방법의 등록, 조사 및 열람결과 법 위반행위 외에는 등록제한 등의 제재가 전무한 것이 악용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년 이내 재등록 불가요건으로 특구 외 주소 이전을 추가하는 등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며 "지역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특구 내에서 연구소기업을 운영한 최소기간' 요건을 추가하거나 연구소등록 혜택을 등록 연도별로 차등 지급하는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