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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가을 음주운항 특별단속…"17일부터 45일간"

등록 2024.10.10 13: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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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통영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은 음주운항 단속 모습.(사진=통영해경 제공).2024.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통영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은 음주운항 단속 모습.(사진=통영해경 제공).2024.10.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45일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가을철은 수상활동을 즐기기 위해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 또한 높아지는 실정이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낚시관리 및 육성법·수상레저안전법 등은 주취운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0.08~0.2%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이상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통영해양경찰서 이상인 서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위험성이 높아 중대한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을철 특별 단속을 통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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