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가로 공천" "명씨가 대통령 이름 팔아"…여야, 행안위 국감서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공방
행안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공천개입 의혹 질의 집중
국힘 "실체 없는 의혹 불과"…민주 "선관위 차원 조사 필요"
국감장 불출석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 발부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증인 불출석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동행명령장을 발부,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10.10. [email protected]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김영선 전 의원 경남 창원·의창 재보궐선거 공천'(2022년 6월), '김 전 의원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 이동'(2024년 2월)에 김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명 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명 씨는 지난 대선 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후보를 위해 3억7000만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이에 그 대가로 21대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의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아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 씨 말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는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을 갚지 않고 그 대가로 공천을 해준 것"이라며 "중앙선관위는 이런 선거법에 대해 조사·고발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김 여사, 명 씨, 김 전 의원 등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조사를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다"며 "사실 관계 조사가 안 되는데 고발할 수가 없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 씨는 선거가 끝난 후 여론조사 비용 정산을 위해 윤 당선인 부부를 찾아가지만 정산 대신 2022년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공천권을 갖고 온다"며 "윤 (당시 대선) 후보가 명 씨한테서 3억 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이를 통해 대세론이 형성됐다. 전문 변호사의 자문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단수공천에 대해 (출마자였던) 제가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무소속 출마 선언도 하지 않고 수용을 했었던 적이 있다"며 "만약 그 과정에 뭔가 있었다면 저도 항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기보다 욕심이 많은 정치인과 허풍이 있는 '꾼' 비슷한 사람이 합작을 해서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과 김 여사를 판 사건"이라며 "비난해야 될 사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이분들"이라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사범의 선거 보전금 회수' 문제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결지으며 공세에 나섰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022년 9월 8일 기소됐는데 2년이 넘은 다음 달 15일에야 1심을 선고한다. 보통 6개월만 되면 1심 재판이 돼야 한다"며 "만약 이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을 시 민주당도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국회 행안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야당이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대통령실의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며 "최근 법원의 판결로도 알 수 있듯 수사를 받고 있어도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두 명의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정감사장에 출석시키고자 한다"며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자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다. 이에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재석의원 21인 중 찬성 14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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