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서 술 취해 차 훔치고 사고 낸 우즈벡 국적 30대 남성 검거
[그래픽=뉴시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14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께 술에 취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노상에 주차된 차를 훔쳐 운전하다가 인근에 있던 차량 3대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훔친 차는 문이 열린 상태로, 안에 키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훔친 차를 몰고 약 5m 거리를 주행하면서 승용차 2대와 버스 1대를 충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법체류자는 아니고,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며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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