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압색영장 기각됐다던 검찰…이창수 "청구 안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서영교 "영장 청구 있었나" 질의에
이창수 "코바나컨텐츠 관련 영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4.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020년께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관련 영장 말고는 제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어떤 영장을 냈었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 휴대폰,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 지검장은 "피의자(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전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여사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었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이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김건희 피의자의 그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냐"고 재차 묻자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사후 보고를 받았다. 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 2020년, 2021년에 있었던 일"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콘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 코바나콘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코바나콘텐츠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다는 거였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인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20년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전한 바 있다.
같은 날 오후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당시 청구서에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빠져있었다는 정황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바나콘텐츠 사건은 그 당시만 해도 별개의 사건이 아니었다"며 "당시 코바나콘텐츠 관련된 사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조금 더 구체적이었을뿐더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막 고발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의사실에 기재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