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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보존?…사적연금 일시금 수령 못하게 해야"

등록 2024.10.21 15: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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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세미나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노후소득 보존?…사적연금 일시금 수령 못하게 해야"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사적연금인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중도인출과 중도해지를 제한한다면 노후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의 전경련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4일 발표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강 연구원은 "재정문제, 인구·경제 환경, 세계화 추세를 고려 시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적정소득대체율을 70%로 가정 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35~40%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추가적 노후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소득대체율 달성이 가능하도록 가입에서 수급단계까지 연금화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일원화하고 중도인출과 중도해지를 제한해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2013년 추계 당시 2060년이었던 '국민연금 소진시점'이 지난해 추계 땐 2055년으로 10년 새 5년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연금을 활용해 보장을 강화하며 노인빈곤율이 다소 낮아졌지만, 이는 새로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4조3000억원에 불과했던 기초연금 지급액은 지난해 22조5000억원으로 5.2배가량 급증했다.

이 가운데 2021년 기준 퇴직자의 95.7%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는데 이들의 소득대체율은 1.4%에 그쳤다. 반면 나머지 4.3%인 연금 수령자의 소득대체율은 16.4%로 훨씬 높았지만, 전체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2.1%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해외의 경우 퇴직금의 연금화를 통해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이 증가했다.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의 경우 40년 가입 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각각 50.5%, 40.5%, 42.1%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과 합치면 각각 80.0%, 69.7%, 81.3%에 이른다.

강 연구원은 "선진국 수준의 연금세제혜택 제공, 관련 제도와 유기적 연계, 다층연금제도를 통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입에서 수급 단계까지 생애기간 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적립금이 관리돼야 한다"며 "연금형태로 장기 수령할 경우 수수료를 인하하는 연금활성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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