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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공시설 금연구역 '흡연' 단속…"11월15일까지"

등록 2024.10.28 12: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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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뉴시스] 가평군 '공공시설 금연구역 집중단속' 안내. (사진=가평군 제공) 2024.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 가평군 '공공시설 금연구역 집중단속' 안내. (사진=가평군 제공) 2024.10.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내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올바른 흡연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주로 공공청사와 의료시설, 학교, 어린이집, 휴게음식점 등 흡연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된다.

특히 군은 지난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이 확대된 교육시설 주변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을 진행해 금연구억 확대 사실을 전파할 방침이다.

단속에는 금연단속원과 지도원, 상담사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된다. 이들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및 계도와 함께 금연구역과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건물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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