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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85억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15년 구형…법정최고형

등록 2024.10.30 11:57:43수정 2024.10.30 16: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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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임대인들은 각각 징역 12년 구형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수영구와 금정구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85억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세사기 일당 주범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지난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일당의 주범 김모(30대)씨와 임대인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금 84억7500만원을, 임대인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다.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 '경합법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검찰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주범인 김씨에게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제력이 부족한 임차인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만 85억원에 이르는 등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 외에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안심시키면서 범행을 지속했다"며 "특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12월16일로 지정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금정구와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 3채(103개호실)을 매입한 뒤 68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84억745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대차 보증금을 건물의 매매대금보다 높게 설정한 뒤 임차인들을 모집했다. 이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오피스텔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남은 돈으로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 금액을 말소하고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주겠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보다 건물 매매가액이 적은 '깡통주택'이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김씨 등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다. 평균 1억~1억4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부산의 한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같은 수법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대표도 전세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업체가 연루된 부산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만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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