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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84억 전세사기 첫 재판… 피고인은 남탓 피해자는 분통

등록 2024.08.28 17: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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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은 혐의 전면 부인

부산 84억 전세사기 첫 재판… 피고인은 남탓 피해자는 분통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수영구와 금정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84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첫 공판에서 서로 남 탓만 하며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 이를 본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30대)씨와 임대인 2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금정구와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 3채(103개호실)을 매입한 뒤 68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84억745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대차 보증금을 건물의 매매대금보다 높게 설정한 뒤 임차인들을 모집했다. 이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오피스텔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남은 돈으로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 금액을 말소하고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문제 없이 돌려주겠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보다 건물 매매가액이 적은 '깡통주택'이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김씨 등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다. 평균 1억~1억4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부산의 한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같은 수법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대표도 전세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업체가 연류된 부산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만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이르게 됐던 전반적인 경위 등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임대인 2명은 자신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김씨가 현재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30여명의 피해자들이 법정을 찾았으며,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자 울분을 토하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9월25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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