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가장 성폭행하다 급사…천벌 받은 인도 남성
[서울=뉴시스] 6일 타임스오브인디아(TOI), 인디언 익스프레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각)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의 한 호텔에서 41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10대 소녀를 성폭행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인도의 40대 남성이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타임스오브인디아(TOI), 인디언 익스프레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각)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의 한 호텔에서 41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구자라트주 다이아몬드 공장 관리자인 이 남성이 사망 당일 호텔 객실에서 14세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다 쓰러진 뒤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이 발생한 호텔 숙박부에는 사망한 남성과 피해자의 관계가 부녀로 명시돼 있었으나 조사 결과 피해자는 숨진 남성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으로 밝혀졌다.
그간 공장을 관리해 온 남성은 피해 여성을 포함한 그녀의 가족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에 여성의 어머니는 딸에게 남성의 공장에서 일손을 도울 것을 강요했고, 여성은 몸이 아픈 아버지와 병간호를 하는 어머니, 실업자인 오빠를 대신해 남성의 공장에 출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성은 얼마 못 가 이를 빌미로 "재정적 지원을 끊겠다"고 소녀를 협박하며 성착취를 일삼았다. 외부로 피해 사실을 알리면 지금껏 가족에게 준 돈도 모두 토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던 지난달, 사망한 남성은 피해 여성과 여행을 이유로 뭄바이까지 동행했다. 여성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 리 없던 여성의 부모 역시 흔쾌히 동행을 허락했다.
남성은 뭄바이에 도착하자마자 성폭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복용한 성기능 향상 보조제가 원인이 돼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된 것이다. 숙박부에 부녀 관계라 명시한 것 역시 미성년자와의 혼숙이 들킬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소식을 접하고 뭄바이에 도착한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남성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딸을 유인했다"며 "그가 그런 일을 저지를 줄 꿈에도 몰랐다"고 충격을 호소했다.
또 호텔 객실 내에서 남성이 딸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지 경찰은 해당 사건을 아동성보호법(POCSO) 위반 사건으로 분류해 등록했다. 다만 피의자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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