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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고개 숙인 HUG,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고개 '빳빳'

등록 2024.11.06 16:03:47수정 2024.11.06 18: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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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허위서류 속아 보증보험 내줬다 취소한 HUG

구제 대책 발표…정작 피해자에겐 "HUG 잘못 인정 안해"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6일 오전 부산 남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 앞에서 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HUG 유병태 사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4.11.06. aha@newsis.com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6일 오전 부산 남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 앞에서 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HUG 유병태 사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4.11.06.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이아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태도는 피해자를 위해 해결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 계속 문제를 삼으니 더럽고 치사해서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는 느낌이었다."

6일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HUG가 피해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표현하며 울분을 토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와 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오전 부산 남구 HUG 본사 앞에서 HUG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HUG는 지난달 16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인이 위조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증보험을 내줘놓고 전세사기가 터지자 보증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HUG는 지난달 24일 부랴부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대책을 내놨다. 임차인 귀책 사유가 없는 보증발급 건에 대해선 보증을 취소하지 않도록 내부 약관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해 피해자들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HUG는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과거 보증취소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엉뚱한 말을 했다.

A씨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를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그는 "직원은 도리어 저를 이해할 수 없다며 HUG는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는 답을 해왔다. 이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났다"며 "당연히 HUG가 잘못을 인정해서 보증 약관개정과 민법 개정이 이뤄지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는 건물을 마지막으로 보증 취소, 피해 건물은 모두 경매 절차를 밟게 됐다. HUG 보증 취소로 발생한 피해자 전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법 개정이 늦어져 모든 피해 가구가 낙찰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책임질거냐"며 "HUG로 인해 시작된 소송이니 만큼 법 개정 전에 HUG는 소송 비용과 경매진행, 가구를 위한 대책 등 해결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촉구했다.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6일 오전 부산 남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 앞에서 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가 HUG 관계자와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2024.11.06. aha@newsis.com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6일 오전 부산 남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 앞에서 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가 HUG 관계자와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2024.11.06. [email protected]

이어 발언대에 오른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이단비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HUG 유병태 사장이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을 때 법과 약관 개정을 제시했더라면 99명의 임차인은 소송으로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러는 동안 3명의 피해자는 얼마 전 피해 주택이 낙찰돼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피해 당사자들은 경매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HUG가 국회에서 내놓은 대책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말이 아닌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 피해자들과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또다시 소송비용을 핑계 삼아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HUG와의 송사로 인해 이중으로 피해받는 피해자들과 당장 소통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약관 개정이 우선이다. 소송취하 등의 문제는 순서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돈을) 주기 싫어서 소송취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임대보증상품 운영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HUG발 전세사기 사건은 지난해 HUG가 임대인 B(40대)씨로부터 받은 위조 계약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증보험을 내주면서 시작됐다.

B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보다 많아져 HUG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자 보증금 액수를 낮추는 등 위조한 전세 계약서 36장을 HUG에 제출했다. 뒤늦게 허위 서류임을 인지한 HUG는 B씨가 소유한 건물들의 보증보험을 취소했다.

보증을 믿었던 세입자들은 HUG의 일방적인 보증 취소로 날벼락을 맞았다며 HUG를 상대로 민사소송(총 17건)을 줄지어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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