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1심서 징역 15년…"죄질 불량"
같이 기소된 다른 간부들도 징역 7~5년…1명은 무죄 선고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간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와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로 이들과 같이 기소된 제주평화심터 대표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를 선고받은 A씨 등은 도주 우려 등이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무제한 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은 규제해 국가의 안전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 분열,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며, 장기간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지난해 5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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