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노래방 살해' 50대 징역 20년 선고…法 "범행 잔혹"
지난 5월1일 마포구에서 지인 살해한 혐의
法 "대체 불가능한 생명 침해한 중대범죄"
보호관찰 명령도…전자장치 부착은 기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8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51)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말다툼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 도구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무참히 살해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가 심히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고통 속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조씨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장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조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11시40분께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A씨가 자신에게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당일 노래방 인근 길거리에서 조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같은 달 10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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