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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장 투자하면 20% 지급"…3억여원 편취한 사기범

등록 2024.11.13 10:00:00수정 2024.11.13 1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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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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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마스크 공장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부산, 울산 등에서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투자를 유도해 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스크 공장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3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의 명의로 부산에 법인을 설립, 해당 법인 사무실을 투자자 유치 및 투자 계약 장소로 사용하며 마치 마스크를 대량 생산해 수익을 지급할 듯이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피해자들이 현금이 없는 경우 카드 결제를 유도해 투자금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1인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 가량을 투자했으나, 실제 A씨가 운영하는 마스크 공장은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등 9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며 도피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A씨의 지인들이고, 받은 돈은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체포 당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추격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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