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술타기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안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 운전 후 도피·술 마시는 '술타기' 처벌
음주 측정 방해·거부 행위에 동일 형량 적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9인 중 찬성 286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아울러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 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 측정 거부 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을 받도록 했다.
앞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전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 5월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자신은 잠적했다가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는 등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도 있다.
김 씨와 같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됐고,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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