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택배기사 마구 때린 70대, 알고보니 "승강기 안 잡아줘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인천=뉴시스] 차량에서 물품 내리는 택배기사. (사진=뉴시스DB) 2024.11.18.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기사 B(31)씨의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 상황을 회피하려는 B씨를 따라가 욕설하고, B씨의 어꺠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
이어 택배 배송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B씨의 택배차량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B씨가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는 등 약 18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 판사는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서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도 대체로 부합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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