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법원, 내일 심문
1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법서 심문
법원, 지난 15일 "가처분 일부 인용"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연세대 재시험 소송'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일부 수험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지자 연세대가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한 법원 심문이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오는 19일 오후 5시 연세대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5일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시험의 후속 절차 진행이 본안소송인 재시험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됐다. 법원은 다만 재시험 청구에 대해선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수험생들에게 대학이 재시험을 이행하도록 청구할 직접적인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시험 외에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대학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판단했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15일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연세대는 신속기일 지정신청서에서 "대학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12월13일까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완료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어 "만약 가처분 인가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에 대한 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이후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며 "12월13일 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심문기일을 지정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수험생 측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연세대는 만약 가처분 인가 결정이 다시 내려지면 항고를 제기해 내달 13일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합격자 발표일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계속 끌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재판부에 신속한 본안 진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연세대가 시간만 끌다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가처분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재판부에 본안 진행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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