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설계 심사·심의 엉터리…감사원, 수사 의뢰·문책 요구
대전북연결선 공사 불리한 계약에 운행선로 멋대로 축소
신호제약 탓 선로 미사용 모른 채 평택오송 2복선화 추진
이천문경 철도건설 방재특화설비 설치 안 해, 조작 있었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SOC) Ⅳ-1 및 Ⅳ-2 철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철도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5년마다 변경 검토)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한 후 이 계획에 반영된 철도건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철도건설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고시, 공사 입찰 및 계약, 공사 시행 등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철도종합시험운행과 영업 시운전 등을 거쳐 열차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면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가 공단으로부터 철도시설물을 인수해 철도를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모두 철도공단 설계·시공 단계에서 발생한 것들이다.
경부고속철도 노선 중 대전 도심 북측 통과구간 선형 개량을 위한 '대전북연결선 건설공사'가 입찰 안내서와 다르게 업체 부담인 신호설비 설치 비용을 철도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불리하게 계약했다.
게다가 업체가 제안한 공사 중 철도운행 선로 수(3선)보다 적은 2선으로 축소해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고 비교표도 누락했지만 이를 묵인하고 그대로 승인해줬다. 적격심의위원들조차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그대로 적격 처리했다. 공사 중 운행선로 3선은 당초 철도공사와 협의한 사항이었다.
감사원은 철도공단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게 실시설계 심사·심의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5명 중 2명을 문책하고 3명에 대해서는 향후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적격심의위원 3명도 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 위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공사 중 운행선로 축소에 따른 열차운행 횟수 감축을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오송역의 일부 선로가 신호 제약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모른 채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을 두 배(190→380회)로 늘리는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오송역은 2010년 개통 때부터 열차가 승강장 진입시 요구되는 '과주(過走) 여유거리'(열차가 정지 위치를 넘어서는 경우 신호체계에서 열차를 강제로 정지시키기 위한 안전거리)가 부족하게 설계·시공돼 10개 중 2개 선로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 단순히 복선화를 통해 열차운행 횟수를 늘릴 경우 열차 대기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져 열차운행 횟수가 오히려 감축된다.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의 효과가 상실한다는 의미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열차운행 상 중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오송역의 과주 여유거리 부족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이천~문경 철도건설공사'의 경우 국가철도공단 직원과 시공·감리업체 직원이 짜고 사문서를 조작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상의 방재특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턴키 계약상 계약금액 증액이 어렵다는 사실을 안 이들이 시공사 부담으로 47억1000만원의 추가 공사비가 들자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전 협의하고는 다수가 설계변경을 결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방재특화설비의 설치 효과가 불분명하게 보이도록 입증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철도공단에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함께 손해액 47억여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설계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4명에 대해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 위조·행사죄로 지난 4월 수사 당국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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