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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침해" 美 ITC, 1차 결론

등록 2024.11.18 18:34:25수정 2024.11.18 18: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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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예비 결정 내려…내년 3월께 최종 결론

[서울=뉴시스]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SDR'. (사진 = 업체 제공) 2024.1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SDR'. (사진 = 업체 제공) 2024.1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결정(1차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BOE는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3건, 미국 수입·도매업체는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4건을 무단 사용(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예비 결정은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담당 행정판사가 1차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예비 결정을 위원회가 심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예비결정에서 BOE의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받으며 다수의 특허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결론은 4개월 뒤인 내년 3월께 나올 전망이다. ITC는 다만 이번 예비결정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특허침해품에 대한 미국 수입·판매금지 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ITC에 미 유통 업체들이 특허를 침해한 올레드를 판매하고 있다며 수입 금지를 제기했다. 이에 BOE는 자진해서 조사에 응하겠다면서 2023년 3월부터 수입 업체들과 함께 피신청인이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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