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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 단수 사태…"12월분 상수도요금 30% 감면"

등록 2024.11.19 18: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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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따른 시·군비로 추진

서산시 10만5000 가구

태안군 3만5000 가구

[태안=뉴시스] 김덕진 기자=보령댐광역수도관 사고로 8일 충남 서산·당진·태안·홍성 지역에 갑작스런 단수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태안읍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주민들이 읍에서 나눠주는 물을 받으려고 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4.1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김덕진 기자=보령댐광역수도관 사고로 8일 충남 서산·당진·태안·홍성 지역에 갑작스런 단수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태안읍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주민들이 읍에서 나눠주는 물을 받으려고 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4.1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지난 8~11일 보령댐 광역상수도 사고로 단수 사태를 빚었던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이 12월분 상수도 요금을 30% 깍아주기로 했다.

19일 시와 군은 이 기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음에 따라 12월 고지분 상수도 요금에 대해 30%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요금 등의 감면)을 근거로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이번 단수 사태를 특별 감면 사유로 판단하고 이번 조치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모든 수용가인 10만5000여가구로 단수 사태 기간 요금이 부과되는 올해 12월 고지분에 적용된다.

감면율은 단수 기간과 단수 해소 후 발생한 탁수 및 수도관 내 공기 배출 등으로 인한 미사용 기간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30% 감면해 줄 방침이다.

태안군 역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 40조에 의거해 요금 감면에 나섰다.

군은 3만5000여가구 12월 고지분(사용기간 10월16일~11월15일)에 대해 가구당 평균 6700원을 깎아 줄 방침이다.

재원은 전액 군비로 2억3000여만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했다.

홍건표 시 상하수도 과장은 "이번 요금 감면은 보령광역상수도 사고에 따른 단수로 시민이 겪은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관로 복선화 등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세로 군수는 "유사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개선 등 철저한 태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돌발사고 면책 조항에 따라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정수 구입비 감면을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별도로 요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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