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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尹정부 타임오프, 국제기준 위반…노동법 개정해야"

등록 2024.11.21 11:00:00수정 2024.11.21 1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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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는 정부 개입 부정…비준국가답게 바꿔야"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7월10일 오후 광주 광산구 오선동 진곡산단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앞에서 '노조법 개정·타임오프 폐기' 촉구 총파업대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2024.07.10.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7월10일 오후 광주 광산구 오선동 진곡산단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앞에서 '노조법 개정·타임오프 폐기' 촉구 총파업대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2024.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타임오프제'를 두고 국제 기준 위반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조 활동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노사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교원 및 공무원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한도가 민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한국정부가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제87호 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협약 제3조는 '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사업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총은 "윤 정부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항을 노동조합 탄압 목적으로 활용해오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는 타임오프 제도 대신 노사 자율 결정을 권하고 있음에도 타임오프를 악용해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거나 노조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타임오프 기획감독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강화된 수사기법을 활용한 강압적 근로감독을 노사자치 영역에 동원한 것은 노조파괴 목적의 지배개입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노조 회계공시 제도와 관련해선 "회계공시를 거부한 노조를 부정한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ILO는 노사자율의 대원칙 아래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을 부정한다"며 "핵심협약 비준국가답게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낡은 법조항을 바꿔야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ILO 협약 이행을 위한 노동법 개정 ▲더 많은 노동조합 ▲노동 3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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