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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 억류된 우리 국민 조속히 송환해야" 촉구

등록 2024.11.21 14:36:54수정 2024.11.21 1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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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UPR회의서 권고받은 사항 일부 수락 안해

인권위 "정치 체제 변화 요청, 사실상 거부" 비판

"北 억류된 우리 국민 신속하게 송환되길" 요청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북한이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회의에서 권고받은 사항 일부를 수락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이에 유감을 표하며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조속히 송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UPR 회의가 개최됐다. 이후 같은 달 13일 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담은 북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번 제4차 심의에서 86개의 국가에서 총 294개 사항을 북한에 권고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중 88개 권고에 대해 '주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감국은 실무그룹 보고서 채택 시 '수락' 혹은 '주목' 두가지 입장을 밝힐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국은 북한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참여 중지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정치범 수용소 폐쇄 ▲공개 처형 금지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를 권고했다.

또한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강제실종방지협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약 등 주요 인권조약을 비준할 것과 기존에 가입한 인권규약의 충실한 이행, 국가인권기구 설립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해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 ▲강제노동 중단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귀환 및 생사확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 ▲러시아 전쟁지원 중단 등을 수락하지 않았다.

나머지 권고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서 4월까지 개최되는 제58차 인권이사회 전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인권위는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총 294개 권고 중 이 88개는 주로 북한의 체제 유지와 관련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치 체제에 변화를 요청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한다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권고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송환 요청 등은 이미 몇 차례 북한에 전달됐던 사안이라며 "현재까지 의미있는 답변이 없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심의를 계기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신속하게 송환되기를 요청하고, 이와 함께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한다"고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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