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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 중지' 가처분 각하

등록 2024.11.22 17:58:29수정 2024.11.22 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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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본안 판단 없이 사건 종결 결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2023.11.02.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2023.1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하 조종사노조)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과정에서 이뤄진 화물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11월2일 열린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이뤄진 화물사업부 매각안 가결 처리를 문제 삼아 지난달 28일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종사노조 측은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해당 결의는 회사 경쟁력을 약화하는 배임적 결의이자 국부 유출 행위라고 했다.

또 매각 결의를 한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윤창범 사외이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특별이해관계인임에도 참여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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