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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장범 KBS 사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등록 2024.11.22 18:07:59수정 2024.11.22 18: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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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야권 추천 이사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法 "KBS 이사회 결의 위법·무효 단정 어렵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지난달 KBS 이사회가 신임 사장 후보로 박장범 앵커를 선출한 것과 관련, KBS 야권 추천 이사진이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KBS 야권 추천 이사진이 제기한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거쳐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박장범 KBS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에 KBS 야권 추천 이사진 4인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아 표결을 거부한 후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에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의해 위법적으로 구성된 여권 이사들의 박 후보자 선출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KBS와 박 후보자 측 법률대리인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KBS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된 박 후보자는 지난 1994년 KBS 기자로 입사했다. 그는 지난해 박민 사장 체제에서 '뉴스9' 앵커로 발탁됐으며, 지난 2월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별 대담에서 '조그만 파우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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