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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533명 증가…고용주 인권 교육

등록 2024.11.25 09: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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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 내달 4일까지 실시

[수원=뉴시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 (사진=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제공) 2024.1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 (사진=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제공) 2024.11.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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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가 내달 4일까지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농촌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정착과 인권 증진, 농가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이해, 노무 교육 등 고용주 인권 교육을 준비했다.

최근 농업인력 수급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수요가 급증,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9월말 기준 경기도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1054명 대비 145%(1533명)가 증가한 2587명이다. 20개 시·군 1137개 농가에서 내년에 필요 인원으로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4411명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에서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교육 대상은 화성, 남양주, 평택, 파주, 김포, 광명, 안성, 포천, 양평 등 9개 시군의 고용주 310명이다.

지난 19일 남양주와 김포 2개 지역에서 16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는 내달 4일까지 남은 7개 시·군을 방문해 ▲고용주 준수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안내 ▲인권 침해 예방 ▲근로자 현장 상담 결과 안내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지난 8~9월 농가를 찾아 임금, 근로조건, 교육, 한국 생활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도농촌인력지원센터는 상담을 통해 드러난 숙소, 근로조건, 교육 등 문제를 이번 교육에 포함했다.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할 11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지방소멸,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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