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위증한 사람은 유죄, 왜 위증했나"
"항소심서 다른 결론 나올 가능성 충분"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을 한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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