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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혐의' 박한우 전 기아차 사장, 무죄→2심 벌금형

등록 2024.11.27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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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를 받는 박한우 기아자동차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장준현)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사장과 기아 주식회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화성 공장장 A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불법 근로자 파견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한우) 피고인은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화성 공장 내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한다는 사정과 근로자파견 관계가 불법파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정을 분명하게 알았다"며 "그럼에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했을 뿐 위와 같은 근로자파견 관계는 계속 유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사내협력업체의 선정·변경이 공장장의 전결사항에 속하긴 하지만 그 전결권을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며 "박 피고인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관한 경영정책을 바꾸지 않고 A씨가 계속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박 피고인이 A씨에게 위임한 권한을 통해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 암묵적 의사결합을 통해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내하도급의 형식을 통해 무허가 사업자로부터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관해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으로 범행 기간과 규모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불법파견이 박 피고인이 취임하기 오래전부터 존속해 왔던 것인 점, 특별채용을 통해 불법파견 해소에 일부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사장은 A씨와 공모해 2015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자동차 생산업무 등 222개 공정 가운데 파견대상이 아닌 151개 공정에 허가받지 않은 사내협력업체 16곳으로부터 노동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1심은 "근로자 불법파견은 민사에서 인정된 사실이고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을 살펴보면 공모 여부인데, 파견에 대해 공장장에게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해도 이를 공모로 보기 어렵다"며 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장 업무 책임이 있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기아자동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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