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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에 지인들 사진 판매한 30대 사진작가 징역3년

등록 2024.11.27 11:40:39수정 2024.11.27 12: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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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에 지인들 사진 판매한 30대 사진작가 징역3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사진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채 유료 성인사이트에 여성들의 사진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7일 오전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B씨로부터 인터넷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같은 해 5~9월 B씨의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25달러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C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C씨의 동의 없이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모든 촬영은 당사자 간의 권리 보장 및 촬영물의 이용 범위 등 모든 상황을 협의한 뒤 각자 날인한 촬영계약서와 동의서에 따라 진행됐다"면서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판매 중지 요청을 하면 게시물을 전부 삭제했어야 마땅하지만 A씨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했고 합의 하에 판매했던 것이기에 계속 판매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진작가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아래 촬영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거나 판매했다.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음란성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B씨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또 C씨에겐 1000만원 형사공탁을 했지만 C씨가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혔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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