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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434억 환수 위한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등록 2024.11.27 14: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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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에

'확정판결 전 재산 압류 가능' 등 명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1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비용 434억 원을 선제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먹튀(먹고 튀다)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민 혈세에 대해 제대로 된 형이 확정됐을 경우 공당에 맞게 (선거비용을) 반납하려 한다면 이 법안이 통과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합당·분당 등 정당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아울러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이미 434억 원을 반납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하는 분이 있어 그런 꼼수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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