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미끄러진 버스, 도로 통제하던 30대 치어 사망
[서울=뉴시스]
경찰은 광역버스 운전자 A(6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20분께 화성시 매송면 비봉매송도시고속도로 남양방향에서 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를 통제하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화성도시고속도로 소속 직원인 B씨는 이날 낮 12시께 해당 구간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있었는데, 눈길에 미끄러진 A씨 버스가 B씨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치료받다가 이날 오후 5시께 사망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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