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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결제' '사기전화 패턴분석' 서비스 이 제도 덕분에 나왔다

등록 2024.11.2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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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운영 결과 총 9건 승인

SKT·비바리퍼블리카 등 수혜, 신기술 적용한 서비스 출시 가능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사용자가 미리 앱에 신분증 사진에서 추출한 안면정보와 결제수단(계좌나 카드)을 등록해두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얼굴 인증 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과 중소기업은행은 통화패턴 통계 분석을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중소기업은행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 운영에 참고해, 수사기관이 적발한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아직 적발하지 못한 전화번호에서 걸려오는 사기 전화 가능성까지 미리 탐지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진 이유는  정부가 운영 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 덕분이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기업이 인공지능(AI) 같은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을 개발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장혁 부위원장 주최로 국내 6개 로펌의 개인정보보호·AI 센터 담당자들과 서울 강남구 한국종합무역센터(COEX)에서 '원칙 중심 규율체계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기획·개발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 적용 방안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그 방안을 검토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한다.

승인된 방안을 기업이 충실히 따른다면, 이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업이 불이익한 처분(과태료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여년간 운영을 통해 신청받은 모든 사례인 총 9건에 적정 결정을 해줬다.

총 9건 의결…SKT·토스 등 신기술 적용길 열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 구축을 기획하면서, 신고받은 거짓 구인광고 사업자 정보를 민간(구인구직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람인은 구직자가 자신이 원하는 구인 기업을 선택해 입사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도록 기능개선을 추진했다.

벡터시스는 산업재해·안전과 관련된 상황(쓰러짐, 추락 등)이나, 보안·방범과 관련된 상황(침입, 배회 등)만 발췌해 관제·녹화하는 'AI 영상인식 폐쇄회로카메라(CCTV) 선별관제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디사일로와 뱅크샐러드는 동형암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구축하면서, 뱅크샐러드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뒤 디사일로에 전달해 통계 분석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어진 토의에 참석한 로펌 대표자들은 원칙 중심 규율체계가 분명 합리적이지만 여전히 수범자들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일선에서 법률 자문을 하는 로펌이 법해석상 불확실성이 있다고 느꼈던 사례도 공유받아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산업계·법조계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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