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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관제 국가공인 자격 제도 신설

등록 2024.11.28 14: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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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국내 최초로 CCTV 영상관제 관련 국가공인 자격 내년 시행

공공·민간 CCTV 관제시설 취업시 가산점 부여 등 우대 방안 마련할 예정

개인정보위 로고(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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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공공과 민간의 폐쇄회로카메라(CCTV) 영상관제시설 근무에 도움이 될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자격시험이 내년 3월에 첫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민간에서 운영 중인 CCTV 영상관제시설 등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제도를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등은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하는 CCTV 영상관제시설을 구축·운영해왔으나,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국가 차원의 전문 자격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1년부터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가 등록민간자격으로 운영해온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을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했고, 내년 3월에는 제1회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제도 운영과 함께 지난해부터 CCTV 영상관제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채용이나 승진시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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