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241억대 부정 대출·수사 무마 법조비리 8명 기소
부정대출 수수료 1% 챙긴 전직 저축은행장 등 4명 구속기소
대출 브로커에 '수사 무마' 법조브로커·현직 변호사도 법정에
'해외도피' 1명은 수배…"금융질서 문란·법조 비리 엄정 대응"
[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검찰이 241억원 상당 부정 대출을 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관련 사건 무마 청탁을 한 현직 변호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부정대출 실행 대가를 받아 챙긴 모 저축은행 전직 은행장 A(65)씨와 대출 알선 브로커 B(56)씨, 수사 무마 대가를 받아 챙긴 현직 변호사 C(59)씨, 법조 브로커 등 8명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전직 은행장과 대출 브로커, 변호사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나머지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부실대출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또 다른 공범 1명은 캄보디아로 도피 상태여서 지명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A 전 은행장은 부하직원인 저축은행 여신부문장과 함께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설사·시행사 등 여러 회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대출 등 총 138억원을 부실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은행장은 또 비슷한 무렵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5개 업체에 부실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5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출 브로커 B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4차례에 걸쳐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8억8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A 전 은행장에게 부정 대출 대가로 329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저축은행장 재직 시절 친분이 있었던 대출 브로커 B씨는 주변 건설 시행사·시공사 등의 부탁을 받아 대출을 알선하고 통상 대출금의 1%를 A씨에게 수수료 형식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 전 은행장은 여신부문장 등에게 대출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시, 서류를 꾸며 부정 대출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은행 여신승인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브로커 B씨를 통해 부정 대출을 청탁한 건설사 대표와 숙박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업 확장으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저축은행에 손실을 끼쳤다.
특히 A 전 은행장과 브로커 B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법조브로커를 통해 수사 무마 금품 청탁도 한 사실이 밝혀졌다.
A 전 은행장과 B씨는 법조 브로커들을 통해 '검찰 일을 잘 본다'며 C변호사를 소개받고, C변호사에게 2차례에 걸쳐 수사 편의 제공과 사건 무마 명목으로 뇌물 7억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C변호사와 법조 브로커는 받아 챙긴 뇌물 대부분을 나눠 가졌고, 이 과정에 연루된 또 다른 공범은 해외도피한 상태다.
앞서 광주지검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부정 대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직접 수사에 나서 조직적인 부정 대출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 또 검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현직 변호사 등 법조 비리도 밝혀냈다.
검찰은 해외 도피 이후 지명 수배 중인 법조 비리 연루자 신병 확보에 힘쓴다. C변호사 등에게 수사 편의 제공 또는 협조 의혹이 있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후속 수사도 이어간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범죄 유인을 원천 차단, 대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질서 문란 범죄, 법조 비리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소된 A 전 은행장과 브로커 B씨 등에 대한 재판은 증인 신문 등이 진행 중이다. 브로커 B씨는 또 다른 뇌물 청탁 비위 사건과 관련해서도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무마 명목 대가를 챙긴 변호사 C씨에 대한 재판은 이날 처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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