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 야 추천 특검으로 김 여사 의혹 규명 추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시켰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그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한다. 진보당은 개혁신당과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지만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어 추천권을 갖게 된다.
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히자,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 특검을 꺼내 들었다. 지난달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 주도로 '김건희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밑 작업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세 가지가 우선 담겼다. 지도부는 수사 대상에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의혹 등을 추가하고 다음 달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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